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면서 최저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기
2022년 7월 4일 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원내용
급여지원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지원금액은 일 43,960원으로 최대 120일까지 적용되면 최대 5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원활한 정책 실험 효과분석을 위해 정액 지급하고 2단계는 정률 지급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1~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 될 예정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 내용
- 기간 : 2022년 7월~2023년 6월
- 대상지역 : 6개시,군,구 아래 지역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지원 대상자
① 지역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②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④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되는 자영업자
질병 및 부상의 요건
모형1 :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90일까지 보장됩니다.
즉, 질병 및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택배기사가 골절을 당한 경우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단, 대기기간은 14일이며 최대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질병 및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3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됩니다. 대기기간 3일이며 보장기간 최대 90일입니다.
(예시: 택배기사가 골절을 당한 경우 병원에 3일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홈페이지/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입원요약지(입퇴원기록지) 또는 진료확인서(통원치료확인서)를 구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병이 커지게 되면 결국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노동력 손실과 의료비 부담까지 커지게 됩니다.
아파서 꼭 쉬어야 하는데 소득 문제로 쉴 수가 없는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을 거쳐 빠른시일안에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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