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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교통비로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제도 (주유비도 된다고)

by 미디어엔터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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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임산부교통비 신청하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교통 지원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해당없음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방법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교통비 신청하기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 모두 가능

 

방문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 본인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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