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신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가 어떠한 제도이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22년 5월 25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22년 12월 30일까지 총 8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 중 "서비스신청" 클릭 →"복지서비스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곳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확인하기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는데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만 되면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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