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앞두고 다수의 슬리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 되면서 슬리퍼를 구매 하기가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됐던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자와 납인데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고 납은 2B등급을 받은 발암물질입니다. 두 성분 모두 피부에 닿거나 섭취하거나 호흡할 때 체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슬리퍼는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합니다.
식약처의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보면 슬리퍼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 이하로 들어가야하고 납은 300mg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슬리퍼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445배, 납이 11.5배까지 초과 된걸 볼 수 있습니다.
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기계 교란물질과 남성 정자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에 비해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슬리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역시 충격적입니다.
어린이 슬리퍼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73배, 납이 3.4배를 초과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실수로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어긴거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냥 안전기준 싹 다 무시하고 생산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 슬리퍼 만든 회사사람들이 자기 가족한테는 이 슬리퍼를 신게할지 그게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안전기준이 있는데도 대체 왜 이런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걸까요?
현행법 상 옷, 가방, 신발처럼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생활용품은 품질안전 인증인 KC인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표기사항만 표기해서 팔면 아무 문제없이 유통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가 됐던 슬리퍼들의 상세페이지에는 기본사항조차도 표기하지 않고 장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면 상품을 유통한 사업자에 한테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합니다.
일단 전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지긴 하는데 이게 이게 끝입니다. 영업제한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한 슬리퍼 고르는 방법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이 있긴하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생활용품은 지킬필요가 없으며, 적발시 판매업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인지 화가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제품을 거르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슬리퍼를 구매하실 때 KC인증된 제품만 구매하면 됩니다.
KC인증을 받았다는 건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이므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